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위촉, 재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장은 전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 시 위촉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본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1. 재외국민 수 및 연간 우리국민 방문객 수2. 재외공관과의 거리 및 이동 소요 시간3. 최근 3년간 사건ㆍ사고 발생 건수4. 기타 고려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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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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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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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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