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사협력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2.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3.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사칭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신분증을 오남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4. 장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부재중일 때5. 기타 영사협력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재외공관장은 예산의 부족, 정책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영사협력원을 해촉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영사협력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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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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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