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사협력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무 처리와 직인 사용 등은 할 수 없다.1. 주재국과의 외교 및 영사업무 교섭에 관한 사항2. 위촉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재외공관의 일반 영사업무3. 영사협력원 명의의 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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