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임시 영사협력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또는 대형 사건ㆍ사고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의 임기를 가진 임시 영사협력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임시영사협력원의 위촉, 자격요견, 해촉, 선서, 직무수행, 경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 4조, 6조, 7조, 8조, 13조 및 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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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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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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