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임시 영사협력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또는 대형 사건ㆍ사고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의 임기를 가진 임시 영사협력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임시영사협력원의 위촉, 자격요견, 해촉, 선서, 직무수행, 경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 4조, 6조, 7조, 8조, 13조 및 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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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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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