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선서문에 선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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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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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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