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직무수행약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과 영사협력원은 직무수행약정서를 체결한다.
②직무수행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포함한다.1.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대처 및 공관장 또는 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지대응 등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조치2. 영사 콜센터 통보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 현지 정보 안내3. 반기별 활동실적보고서 제출4. 기타 재외공관장이 위촉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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