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공관장 재량 하에 영사협력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신분증을 발급한 공관은 신분증이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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