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7조 (서류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스카우터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②서류검토 결과 부적합일 경우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필요 시 해당 스카우터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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