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11조 (부정행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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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카우터 또는 심사대상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해당 추천제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카우터 또는 심사대상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해당 추천제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스카우터 또는 평가위원이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 활동을 제한하거나 향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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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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