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11조 (부정행위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카우터 또는 심사대상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해당 추천제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스카우터 또는 평가위원이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 활동을 제한하거나 향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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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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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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