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3조 (운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 수립 등 스카우터 제도운영에 대한 총괄은 조달청에서 담당하며, 관련 업무는 혁신조달운영과에서 수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설치된 혁신제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스카우터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카우터 모집 및 관리ㆍ실무회의ㆍ교육 등 제도 운영2. 추천제품의 서류검토ㆍ사전심사ㆍ데모데이 운영3. 지정 상담 및 자문 지원4. 추천제품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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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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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