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6조 (제품의 추천 및 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추천유형별로 신청요건ㆍ서류양식ㆍ제출기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스카우터는 지원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제품을 발굴ㆍ추천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심사 및 지정 제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지정 이력 있는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 또는 기술이 동일한 경우3. 제11조제1항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4. 동일 세부품명 또는 동일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5. 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및 유류인 경우6. 지원센터에서 정한 추천경로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7. 그 밖에 심의회에서 추천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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