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6조 (제품의 추천 및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추천유형별로 신청요건ㆍ서류양식ㆍ제출기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스카우터는 지원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제품을 발굴ㆍ추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심사 및 지정 제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지정 이력 있는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 또는 기술이 동일한 경우3. 제11조제1항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4. 동일 세부품명 또는 동일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5. 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및 유류인 경우6. 지원센터에서 정한 추천경로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7. 그 밖에 심의회에서 추천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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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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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