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9조 (데모데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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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데모데이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데모데이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②혁신제품 지원센터는 데모데이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스카우터, 국민평가단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평가단별로 평가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③데모데이 평가는 평가위원별로 모의투자금액을 배정하여 출전제품에 가상투자한 후 투자합계 금액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④데모데이를 거친 제품 중 심의회를 통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으로 상정할 대상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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