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4조 (혁신조달업무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1. 데모데이 통과기준 결정2.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6조(심사대상 결정)에 따른 대상 결정3.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4. 그 밖에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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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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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