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4조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1. 데모데이 통과기준 결정2.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6조(심사대상 결정)에 따른 대상 결정3.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4. 그 밖에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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