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4조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1. 데모데이 통과기준 결정2.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6조(심사대상 결정)에 따른 대상 결정3.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4. 그 밖에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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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체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혁신조달업무심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스카우터 위촉제6조 · 제품의 추천 및 제외대상제7조 · 서류검토제8조 · 사전심사제9조 · 데모데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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