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8조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제7조에 따른 서류검토 적합 제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②사전심사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서 정한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공지능(AI) 제품은 동 운영규정의 [별표 4의4(공급자제안형) 인공지능(AI) 제품 혁신시제품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다.
③공공성심사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심사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이상인 경우 혁신성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④사전심사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방법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공성 심사 또는 혁신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의 세부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1. 신산업 스카우터가 추천한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기업 제품2. 민간투자 스카우터가 추천한 민간투자 성공제품3. 지역 스카우터가 추천한 지역 유망기업 제품
⑥사전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데모데이 출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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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면제 대상과 면제항목
[별표 1] 평가면제 대상과 면제항목 면제대상 해당 조항 | 면제대상 | 면제 항목 제8조 제5항 제1호 | 신산업 스카우터로 지정된 기관이 추천한 제품 | ∙공공성 심사 중 ‘분야적합성’ ∙혁신성 심사 중 혁신적합성의 ‘기술적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항목 (배점한도 부여) 제8조 제5항 제2호 | 스카우터전문기관 중…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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