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카우터"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조 제15호에서 정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말한다.2. "추천제품"이란 본 제도를 통해 스카우터가 추천하는 제품을 말한다.3. "사전심사"란 추천제품 중 서류검토에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성ㆍ혁신성심사를 말한다.4. "발표심사회(데모데이)"란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 중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 등에게 심사를 받는 경연을 말한다.5. "국민평가단"이란 스카우터 추천제품을 국민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데모데이에 참여하는 시민평가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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