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3 · 소관 조달청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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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3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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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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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 분야 및 대상제11조 지정신청제12조 협업승인 등제12의2조 추천제품의 협업승인제13조 사전검토제14조 혁신시제품평가제14의2조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제15조 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제16조 심사 및 지정제17조 심사 및 지정 제외제17의2조 심사 보류제18조 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제18의2조 지정증서 재교부제19조 적용기술 등 유지제2조 정의제20조 이의신청 및 처리제21조 규격 검토 등제21의2조 규격추가 및 삭제제21의3조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제22조 혁신장터 등록제22의2조 지정기간 연장제23조 지정 취소제24조 시범구매 대상제24의2조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제25조 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신청제26조 수요매칭 배제기준제27조 수요매칭제28조 협약의 체결제29조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3조 ~ 제8조 (30개)
제3조 총괄기관제30조 시범구매계약제31조 대금지급제32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제33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제34조 시범사용 성실이행의 의무제35조 사업참여 제한제36조 시범사용 완료보고제37조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제37의2조 동일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제38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제39조 시범사용결과 공개제4조 계약심사협의회제40조 계약목적물의 귀속제40의2조 임차 계약목적물의 귀속제40의3조 실태점검제41조 수당 및 여비 지급제42조 비밀유지제43조 혁신제품 추천위원 위ㆍ해촉제44조 추천제품 유효기간제45조 추천제품 국내생산제46조 신산업기술개발제품 등 지정신청제47조 사후관리제48조 계약체결제49조 재검토기한제5조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제6조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제7조 시범사용 기관제7의2조 수출선도형 시범사용 기관제8조 전문기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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