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요건면제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2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료기기의 대상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하여 의료기기의 수입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건면제확인 추천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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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 신 청 인 | 상호: 주소: 성명: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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