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8조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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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2의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2의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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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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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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