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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제11조
신고의 대상
제12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13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14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제15조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제15의2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제15의3조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제16조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제17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제18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8의2조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제18의3조
제19조
납부통지서 등
제2조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제20조
정정통지서
제21조
물납신청서
제22조
독촉장
제23조
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제24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제25조
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제26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제2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3조
환경성 검토
제4조
허가신청서 등
제5조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제6조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제7조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제8조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