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3-01-01 · 소관 - · 총 24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2-12-01 · 시행 2023-01-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업료 등의 반환제11조 공표대상 금액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유치원의 폐쇄 등제16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제2의2조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제2의3조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제2의4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2의5조 교육명령제2의6조 건강검진제3조 급식 시설ㆍ설비기준제4조 유아교육비 지원방법제4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제4의3조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제6조 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제6의2조 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제7조 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제8조 징수방법제9조 징수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