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4조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조문 원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1항제3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제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제3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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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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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