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8 · 시행일 2026-07-3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8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18 · 시행 2026-07-3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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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제11조 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제12조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제13조 환수금의 분할 납부제14조 이의신청 절차 등제15조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제16조 서식제2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제3조 재산가액의 산정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제5조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제6조 대리인제7조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제7조의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제7조의3 현장조사서제8조 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제9조 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