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
제19조
자금의 대여 등
제2조
제20조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제21조
직업훈련기관
제22조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제23조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4조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제25조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제26조
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제26의2조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제26의3조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제26의4조
광역자활센터의 평가
제26의5조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제26의6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제27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제28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제29조
지역자활센터의 평가
제3조
제30조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제30의2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
지원 대상 자활기업
제32조
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제32의2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제32의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제32의4조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제33조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제34조
급여의 신청
제35조
자료의 제출요구
제36조
조사의 위촉
제36의2조
현장조사서
제37조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제38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제39조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
제4조
제40조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제41조
긴급급여
제41의2조
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제41의3조
보장시설
제41의4조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2조
공통서식
제43조
제5조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제6의2조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제7조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