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농림축산식품부의 장ㆍ단기 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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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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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