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분과위원회는 각 국ㆍ관의 업무분야를 기준으로 설치ㆍ운영한다.
③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관련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최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⑥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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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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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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