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총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특정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총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이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총괄위원회는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총괄위원장"이라 한다)이 각 분과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총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위원장이 소집하며,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총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총괄위원회"로, "위원장"은 "총괄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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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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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