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세부 품목별ㆍ기능별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 TF 또는 전문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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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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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