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국장급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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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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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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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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