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1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후보자가 발생할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퇴거요청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입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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