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4조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가 별지 제5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신규 입주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작성된 별지 제5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업무 대행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직원숙소 사용서약서 및 별지 제5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거 처리한다.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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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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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