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과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