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과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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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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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