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6조 (관리자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직원숙소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정) 및 직원숙소담당자(부)를 관리자 업무 대행으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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