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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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등 비연고 직원으로 하며,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거주자로서 출ㆍ퇴근이 곤란한 직원2. 비연고자이며 독신자 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등 비연고 직원으로 하며,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거주자로서 출ㆍ퇴근이 곤란한 직원2. 비연고자이며 독신자 직원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강제 퇴거 처분을 당한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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