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등 비연고 직원으로 하며,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거주자로서 출ㆍ퇴근이 곤란한 직원2. 비연고자이며 독신자 직원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강제 퇴거 처분을 당한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