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2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입주연장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직원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호를 반영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우선순위 점수표에 따른 점수가 낮은 순서
②입주자가 전출, 면직,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원숙소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별지 제1호 직원숙소 입주(퇴거)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자격상실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③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 생활 중 음주난동, 기물파손 등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2. 입주 및 퇴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직원숙소에 입주ㆍ퇴거한 자3. 직원숙소의 비품 등을 고의로 손상한 자4.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자
④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시기 및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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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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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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