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는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입주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2. "입주후보자"는 입주신청 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3. "퇴거"는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4. "독신자"란 미혼자 또는 동거가족과 일시 떨어져 사는 기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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