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0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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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직원숙소 입주(퇴거)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직원숙소 입주(퇴거)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주(퇴거) 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신청서 제출일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우선순위 점수표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서
④입주기간 중 직원숙소 운영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숙소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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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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