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0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직원숙소 입주(퇴거)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입주(퇴거) 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신청서 제출일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우선순위 점수표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서
입주기간 중 직원숙소 운영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숙소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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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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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