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3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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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직원숙소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직원숙소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입주자는 직원숙소를 변경ㆍ개조 할 수 없으며 변경ㆍ개조 또는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직원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
④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1. 직원숙소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전기, 상ㆍ하수도 요금, 시청료 등)2. 직원숙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관리비 등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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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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