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5조 (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이 사용하는 비품의 경미한 수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공용비품 및 소규모 시설 수리의 경우는 입주자가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규모가 클 경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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