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고시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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