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별지서식에 의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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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자거래 시 기록보존제8조 · 보존용 전자기록의 관리제9조 · 전자기록의 복구제10조 · 전자기록 등의 제출 의무제11조 · 적합성 검증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제14조 · 제재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