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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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보존과 함께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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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는 전자기록 보존과 함께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1.전산처리업무의 처리절차 및 그에 관한 각종 규정ㆍ지침ㆍ기준
2.시스템의 운용설명서 (System Manual)
3.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 또는 프로세스 및 DB설계도
4.테이블 명세서(Table Description ; 목록, 용도 및 레이아웃 포함)
5.파일 또는 테이블 목록 (File List or Table List)
6.각종 코드표 (코드 목록 및 코드 설명서 포함)
7.이용자지침서 (User Manual)
8.전산조직에 접속이 가능한 모든 계정정보(User, Schema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서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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