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재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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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및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및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을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소각하거나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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