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산조직 변경 시 전자기록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조직이 기존 전자기록과 호환될 수 없는 다른 전산조직으로 교체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 전자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기존 전자기록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하여 보존할 것
2.기존 전자기록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할 것
3.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텍스트파일, DBF파일 또는 이에 준하는 파일로 변환하여 보존할 것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기존 전자기록이 완전하게 변환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③전산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록한 문서와 기존 시스템에 관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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