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자기록 등의 제출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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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등 그 직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등 그 직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을 텍스트파일, DBF파일 또는 이에 준하는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원본을 변환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자의 전자기록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전자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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