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자기록의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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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ㆍ파괴ㆍ손상되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와 업무담당자, 사유 등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는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ㆍ파괴ㆍ손상되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와 업무담당자, 사유 등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된 장부 및 증거 등의 입증에 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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