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자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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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관련되는 전자기록을 모두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관련되는 전자기록을 모두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자기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존하여야 한다.
1.가시성 및 검색기능을 갖출 것
2.입력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수정ㆍ추가ㆍ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제1항의 전자기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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