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거래 시 기록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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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와 함께 거래자ㆍ거래품목ㆍ거래연월일ㆍ수량ㆍ단가ㆍ공급가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과 이에 관련된 통제사항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납세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자거래 시 기록보존) 전자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와 함께 거래자ㆍ거래품목ㆍ거래연월일ㆍ수량ㆍ단가ㆍ공급가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과 이에 관련된 통제사항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납세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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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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