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4-02-09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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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2-09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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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4-02-09 시행 기준 조문 4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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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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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제11조 취업지원의 유예제12조 취업활동계획제13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제14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제15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제16조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제17조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제18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제19조 지급수준 결정제2조 정의제20조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제21조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제22조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제23조 압류 등의 금지제24조 소멸시효제25조 공과금의 면제제26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제27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제28조 반환명령 등제29조 취업지원 종료 등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심사 및 재심사제31조 시범사업의 실시제32조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33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제34조의2 과세정보 제공 요청제3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6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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