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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제11조
취업지원의 유예
제12조
취업활동계획
제13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제14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15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제16조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제17조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18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19조
지급수준 결정
제2조
정의
제20조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제21조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제22조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제23조
압류 등의 금지
제24조
소멸시효
제25조
공과금의 면제
제26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27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제28조
반환명령 등
제29조
취업지원 종료 등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심사 및 재심사
제31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32조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34의2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3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조
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제5조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제7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제8조
취업지원 신청
제9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