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10조 (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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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범죄수사대원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광역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범죄수사대원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광역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광역범죄수사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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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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