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10조 (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범죄수사대원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광역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광역범죄수사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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