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8조 (광역범죄수사대장의 수사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범죄수사대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에게 「범죄수사규칙」제2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차장이 있는 시ㆍ도경찰청의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시ㆍ도경찰청 수사차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②광역범죄수사대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보고를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사보고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④광역범죄수사대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시ㆍ도경찰청 주무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비밀 유지 필요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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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임무제4조 · 편성제5조 · 선발제6조 · 지휘ㆍ감독제7조 · 수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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